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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경량비행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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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이란?

비행장치가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 안전을 확보하기위한 기술상의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에 적합함을 증명하고, 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계, 제작 및 정비관련 기록과 비행장치의 상태 및 비행성능을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증구분

안전성인증은 신청 유형에 따라 다음의 인증으로 구분됩니다.
  • - 초도인증 : 국내에서 설계·제작하거나 외국에서 국내로 도입한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성인증을 받기 위하여 최초로 실시하는 인증
  • - 정기인증 : 안전성인증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도래되어 새로운 안전성인증을 받기 위하여 실시하는 인증
  • - 수시인증 :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대수리 또는 대개조 후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인증
  • - 재인증 : 초도, 정기 또는 수시인증에서 기술기준에 부적합한 사항에 대하여 정비한 후 다시 실시하는 인증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 운영세칙

안전성인증의 대상

안전성인증 대상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305조에 따라 다음의 초경량비행장치를 말합니다.
  • 1. 동력비행장치(연료제외 자체중량 115kg 이하, 1인승)
  • 2.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및 낙하산류(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되는 것만 해당한다, 행글라이더와 패러글라이더는 자체중량 70kg 이하)
  • 3. 기구류(사람이 탑승하는 것만 해당한다)
  •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인비행장치
    • 가.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 중에서 최대이륙중량이 25kg을 초과하는 것(연료제외 자체중량 150kg 이하)
    • 나. 무인비행선 중에서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2kg을 초과하거나 길이가 7m를 초과하는 것(연료제외 자체중량 180kg 이하, 길이 20m 이하)
  • 5. 회전익비행장치(연료제외 자체중량 115kg 이하, 1인승)
  • 6. 동력패러글라이더(착륙장치가 있는 경우 연료제외 자체중량 150kg 이하, 1인승)

신청 절차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 신청 순서
  • 주1) : 초도인증일 경우 관할 지방항공청에 비행장치 신고를 완료한 후 안전성인증을 신청함
  • 주2) : 비행제한공역에서 비행을 하고자 할 경우 지방항공청에 관할 비행계획 승인 요청.
  • 주3) : 초도인증 또는 안전성 인증서 유효기간 경과시 안전성인증서(임시) 발행 후 시험비행.

신청서 작성시 필요서류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 초도인증, 정기인증, 수시인증, 재인증시 구비서류 리스트
구비서류 초도인증 정기인증 수시인증 재인증 재발급
1.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 신청서 O O O O  
2. 비행장치 설계서 또는 설계도면 각 1부 O   O (해당시)    
3. 비행장치 부품표 1부 O   O (해당시)    
4. 비행 및 주요 정비현황 O(해당시) O      
5. 성능검사표 O O O O  
6. 이행완료제출문 O   O (해당시)    
7. 작업지시서 O   O(해당시) O  
8. 성능개량을 위한 변경항목 목록표   O(해당시) O(해당시)    
9. 안전성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O

※ 초도인증시 외국에서 제작되어 시험비행 후 이동을 위해 분해하여 국내에서 재조립한 비행장치는 6, 7호 서류 제외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검사 신청서 및 구비서류 작성요령

안전성인증(신청자) 준비 내용

  • - 장소 및 장비 : 비행장치 안전성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안전성인증에 필요한 장소 및 장비 등을 제공 (단, 검사소 입고시는 제외)
  • - 해당 비행장치의 자료
    • 비행장치의 제원 및 성능 자료
    • 제작회사의 기술도서 및 운용 설명서
    • 비행장치의 설계서 및 설계도면, 부품표 자료
    • 외국정부 또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기술기준인정 증명서 (해당시)

안전성 인증 수수료(부가세 포함)

수수료 안내
구분 수수료 출장비
동력비행장치 타면조종형 220,000원 기술원여비 규정에 의거
산출 비용 별도 부담
체중이동형 220,000원
동력패러글라이더 220,000원
기구류 열기구 220,000원
가스기구 220,000원
무인비행장치 무인비행기 220,000원
무인헬리콥터 220,000원
무인멀티콥터 220,000원
무인비행선 220,000원
회전익비행장치 초경량헬리콥터 220,000원
초경량자이로플레인 220,000원
인력활공기 패러글라이더 165,000원
행글라이더 165,000원
낙하산류 165,000원
수수료 안내
구분 수수료 출장비
동력비행장치 타면조종형 165,000원 기술원여비 규정에 의거
산출 비용 별도 부담
체중이동형 165,000원
동력패러글라이더 165,000원
기구류 열기구 165,000원
가스기구 165,000원
무인비행장치 무인비행기 165,000원
무인헬리콥터 165,000원
무인멀티콥터 165,000원
무인비행선 165,000원
회전익비행장치 초경량헬리콥터 165,000원
초경량자이로플레인 165,000원
인력활공기 패러글라이더 110,000원
행글라이더 110,000원
낙하산류 110,000원
수수료 안내
구분 수수료 출장비
동력비행장치 타면조종형 99,000원 기술원여비 규정에 의거
산출 비용 별도 부담
체중이동형 99,000원
동력패러글라이더 99,000원
기구류 열기구 99,000원
가스기구 99,000원
무인비행장치 무인비행기 99,000원
무인헬리콥터 99,000원
무인멀티콥터 99,000원
무인비행선 99,000원
회전익비행장치 초경량헬리콥터 99,000원
초경량자이로플레인 99,000원
인력활공기 패러글라이더 99,000원
행글라이더 99,000원
낙하산류 99,000원
수수료 안내
구분 수수료 출장비
동력비행장치 타면조종형 99,000원 기술원여비 규정에 의거
산출 비용 별도 부담
체중이동형 99,000원
동력패러글라이더 99,000원
기구류 열기구 99,000원
가스기구 99,000원
무인비행장치 무인비행기 99,000원
무인헬리콥터 99,000원
무인멀티콥터 99,000원
무인비행선 99,000원
회전익비행장치 초경량헬리콥터 99,000원
초경량자이로플레인 99,000원
인력활공기 패러글라이더 99,000원
행글라이더 99,000원
낙하산류 99,000원
수수료 안내
구분 수수료 출장비
동력비행장치 타면조종형 22,000원 기술원여비 규정에 의거
산출 비용 별도 부담
체중이동형 22,000원
동력패러글라이더 22,000원
기구류 열기구 22,000원
가스기구 22,000원
무인비행장치 무인비행기 22,000원
무인헬리콥터 22,000원
무인멀티콥터 22,000원
무인비행선 22,000원
회전익비행장치 초경량헬리콥터 22,000원
초경량자이로플레인 22,000원
인력활공기 패러글라이더 22,000원
행글라이더 22,000원
낙하산류 22,000원

안전성인증 수수료 납부

  • 안전성인증 수수료 및 출장비 산정액과 납부 방법은 서류접수가 완료된 이후 개별적으로 안내(통보)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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