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항공레저개요
  • 항공레저스포츠종목
  • 초경량비행장치

초경량비행장치

초경량비행장치란 국내법으로 동력비행장치, 인력활공기, 기구류 및 무인비행장치 등(초경량 자이로플레인, 동력패러글라이더 기타)을 말하며 규정상 동력비행장치의 경우 좌석이 1개, 자체중량 115Kg 이하로 규정되어 있다.
외국에서는 각 나라별로 자체중량 및 연료용량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으며 유럽쪽에서는 U.L.M(Ultra Light Motorized Glider)으로서 표기하며 미국에서는 U.L.P(Ultra Light Plane)로 표기하고 있다.국내에서의 영어표기는 타면조종형을 U.L.P라고 하며 체중이동형을 U.L.M이라고 표기하고 있다.
초경량항공기
우리나라에 이 동력기가 소개된 것은 1980년대초 박홍수씨(현 서울에어로 클럽 회장)가 자신의 행글라이더에 소형엔진을 달고 지상 이륙을 시도하면서부터이다.1년여에 걸쳐 프로펠러를 깎고 엔진실험과 테스트 비행을 거듭한 끝에 드디어 지상이륙에 성공하고 유유히 2시간에 걸친시험비행을 마친 것이 국내 동력비행장치의 시초이다.그 후 잘 설계된 기체들을 외국으로부터 도입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동호인이 늘어나 1989년 대한항공협회 산하에 초경량 항공기 협회가 설립되기에 이르렀다.

정의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성능의 제한을 받는 비행체로서, 레저스포츠 등 한정된 용도로 사용되며비교적 자유롭게 운항할 수 있는 하위개념의 비행장치’로 정의.
기체제한 범위
초경량비행장치 기체제한 범위의 유형, 사양, 자격 증명시험, 안전성 인증검사 리스트
초경량비행장치 기체제한 범위의 유형, 사양, 자격 증명시험, 안전성 인증검사 리스트
초경량비행장치의 유형 사양 (SPECIFICATION) 조종자 증명 안전성 인증 대여업 항공레저
스포츠사업
동력비행장치 타면조종형
체중이동형
1인승, 연료제외 자체중량 115kg 이하 O O 신고 신고
회전익비행장치 초경량자이로플레인
초경량헬리콥터
1인승, 연료제외 자체중량 115kg 이하 O O 신고 신고
동력패러글라이더 착륙장치(X) 패러글라이더에 추진력을 얻는 장치를 부착한 비행장치 O O 신고 신고
착륙장치(O) 1인승, 연료제외 자체중량 115kg 이하 O O 신고 신고
무인비행장치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무인멀티콥터
자체중량 12kg 초과, 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 O *주1) X 신고 신고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자체중량 150kg 이하 O *주1) O 신고 신고
무인비행선 자체중량 12kg 초과 180kg이하
길이 7m 초과 20m 이하
O O 신고 신고
기구류 열기구 공기 온도차에 의한 부력에 의해 비행하는 장치 O *주2) O *주2) 신고 신고
가스기구 헬룸가스의 부력을 이용해 윈치 케이블을 이용하여 상승/하강하는 장치 O *주2) O *주2) 신고 신고
행글라이더 비상용 장비를 제외하고 자체중량 70kg 이하 X O *주2) 신고 신고
패러글라이더 비상용 장비를 제외하고 자체중량 70kg 이하 O *주3) O *주3) 신고 신고
낙하산류 항력(抗力)을 발생시켜 대기(大氣) 중을 낙하하는 사람
또는 물체의 속도를 느리게 하는 비행장치
O *주3) O *주3) 신고 신고
*주1)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용에 한함
*주2) 사람이 탑승하는 기구류에 한함
*주3) 항공레저스포츠사업용에 한함

동력비행장치

동력 즉 엔진을 이용하여 프로펠러를 회전시켜 추진력을 얻는 비행장치로서 착륙장치가 장착된 고정익(날개가 움직이지 않는) 비행장치를 말한다.
타면조종형
타면조종형
현재 국내에 가장 많이 있는 종류로서, 무게(115 Kg 이하) 및 좌석이 1개로 제한되어 있을 뿐 구조적으로 일반 비행기와 거의 같다고 할 수 있으며, 조종면, 동체, 엔진, 착륙장치의 4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타면조종형이라고 하는 이유는 주날개 및 꼬리날개에 있는 조종면(도움날개, 방향타, 승강타)을 움직여, 양력의 불균형을 발생시킴으로써 조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체중이동형
체중이동형
활공기의 일종인 행글라이더를 기본으로 발전해 왔으며,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활공할 수밖에 없는 단점을 개선하여 평지에서도 이륙할 수 있도록 행글라이더에 엔진을 부착하여 개발하였다. 타면조종형과 같이 무게(115 Kg 이하) 및 좌석이 1개로 제한을 받는다.
타면조종형 비행장치의 고정된 날개와는 달리 조종면이 없이 체중을 이동하여 비행장치의 방향을 조종한다. 또한 날개를 가벼운 천으로 만들어 분해와 조립이 용이하게 되어 있으며, 신소재의 개발로 점차 경량화 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회전익 비행장치

고정익 비행장치와는 달리 1개 이상의 회전익을 이용하여 양력을 얻는 비행장치를 말한다. 즉 고정익의 경우는 날개가 고정되어 있고 비행장치가 전진하여 생기는 공기속도로 양력을 발생시키는 반면, 회전익의 경우 비행장치가 정지되어 있더라도 날개를 회전시켜 발생하는 상대속도를 이용하여 양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초경량헬리콥터
초경량헬리콥터
일반 항공기의 헬리콥터와 구조적으로 같지만, 무게(115 Kg이하) 및 좌석이 1개로 제한을 받는다. 엔진을 이용하여 동체위에 있는 주회전날개를 회전시킴으로써 양력을 발생시키고, 주회전날개의 회전면을 기울여 양력이 발생하는 방향을 변화시키면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추진력도 발생된다. 또 꼬리회전날개에서 발생하는 힘을 이용하여 비행장치의 방향조종을 할 수 있다.
초경량항공기
초경량자이로플레인
고정익과 회전익의 조합형이라고 할 수 있으며 공기력 작용에 의하여 회전하는 1개 이상의 회전익에서 양력을 얻는 비행장치를 말한다. 무게(115 Kg이하) 및 좌석이 1개로 제한을 받는다. 헬리콥터는 주회전날개에 엔진동력을 전달하여 추력과 양력을 얻는 데 반해, 자이로플레인은 동력을 프로펠러(주회전날개가 아님)에 전달하여 추력을 얻게 되고 비행장치가 전진함에 따라 공기가 아래에서 위로 흐르면서 주회전날개를 회전시켜 양력을 얻는다. 자이로플레인은 고정익과 같이 꼬리날개가 있어서 방향타, 승강타를 이용하여 방향조종을 하게 된다.

동력패러글라이더

낙하산류에 추진력을 얻는 장치를 부착한 비행장치이다.
동력패러글라이더
동력패러글라이더
낙하산류에 추진력을 얻는 장치를 부착한 비행장치이다.
조종자의 등에 맨 엔진을 매거나, 패러글라이더에 동체를 연결하여 비행하는 두 가지 타입이 있으며, 조종줄을 사용하여 비행장치의 방향과 속도를 조종한다. 패러글라이더가 높은 산에서 평지로 뛰어내리는 것에 비해 낮은 평지에서 높은 곳으로 날아올라 비행을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기구류

기구란, 기체의 성질이나 온도차 등으로 발생하는 부력을 이용하여 하늘로 오르는 비행장치이다. 기구는 비행기처럼 자기가 날아가고자 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그런 장치가 없다. 한번 뜨면 바람 부는 방향으로만 흘러 다니는, 그야말로 풍선이다. 같은 기구라 하더라도 운용목적에 따라 계류식기구와 자유기구로 나눌 수 있는데, 비행훈련 등을 위해 케이블이나 로프를 통해서 지상과 연결하여 일정고도 이상 오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계류식기구라고 하고, 이런 고정을 위한 장치 없이 자유롭게 비행하는 것을 자유기구라고 한다. 또한, 구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하기도 한다.
열기구
열기구
커다란 구피(공기 주머니)의 아래 부분이 뚫려 있어서, 그곳으로 강한 불꽃을 쏘아 올리면 구피 내부의 공기가 뜨거워지고, 온도차에 의한 공기의 부력을 이용하여 하늘로 떠오르는 기구이다.
불꽃을 발생시키기 위한 버너(Burner)가 있으며, 사람이 타기 위한 탑승 장치에 연료용기도 탑재되어 있다.
가스기구
가스기구
공기보다 가벼운 헬륨가스의 부력을 이용하는 비행원리며, 올라가고 싶을 땐 모래를 뿌려서 장비무게를 가볍게 하고, 내려가고 싶을 땐 풍선내부의 헬륨가스를 방출시키는 기구다.
일반적으로 열기구는 4~ 6인용이 대부분이나, 가스기구의 경우는 구피의 크기에 따라 30명이 넘게 탑승할 수도 있다.

무인비행장치

무인비행장치(Unmanned Aeril Vehicles, UAV)란 사람이 타지 않고, 원격 조종 또는 스스로 조종되는 비행체를 말한다. 사용용도에 따라 카메라, 센서, 통신장비, 또는 다른 장비를 탑재한다.
무인비행기
무인비행기
사람이 타지 않고 무선통신장비를 이용하여 조종하거나, 내장된 프로그램에 의해 자동으로 비행하는 비행체로써 , 구조적으로 일반 비행기와 거의 같고, 레저용으로 쓰이거나, 정찰, 항공촬영, 해안 감시 등에 활용되고 있다. (무게 150Kg 이하로 제한함.)
무인헬리콥터
무인헬리콥터
사람이 타지 않고 무선통신장비를 이용하여 조종하거나, 내장된 프로그램에 의해 자동으로 비행하는 비행체로써, 구조적으로 일반 헬리콥터와 거의 같고, 항공촬영, 농약살포 등에 활용되고 있다(무게 150Kg 이하로 제한함).
무인멀티콥터
무인멀티콥터
사람이 타지 않고 무선통신장비를 이용하여 조종하거나, 내장된 프로그램에 의해 자동으로 비행하는 비행체로써, 대부분 충전식 배터리를 동력원으로 4 개 이상의 전동모터로 구동되며 조종면이 없이 모터의 속도로 기체를 제어하는 것이 특징이다. 항공촬영, 농약살포, 물품배송 등에 활용되고 있다(무게 150Kg 이하로 제한함).
무인비행선
무인비행선
가스기구와 같은 기구비행체에 스스로의 힘으로 움직일 수 있는 추진 장치를 부착하여 이동이 가능하도록 만든 비행체이며 추진 장치는 전기식 모터, 가솔린 엔진 등이 사용되며 각종 행사 축하비행, 시범비행, 광고에 많이 쓰인다. (무게 180Kg 이하 및 길이 20미터 이하로 제한함.)

인력활공기

체중이동 등 인력에 의하여 조종하는 행글라이더와 패러글라이더로서, 자체중량 70㎏ 이하인 기체
행글라이더
행글라이더
행글라이더는 가벼운 알루미늄합금 골조에 질긴 나일론 천을 씌운 활공기로서, 쉽게 조립하고, 분해할 수 있으며, 약 20~35kg의 경량이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 운반할 수 있다. 사람의 체중을 이동시켜 조종한다.
패러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낙하산과 행글라이더의 특성을 결합한 것으로 낙하산의 안정성, 분해, 조립, 운반의 용이성과 행글라이더의 활공성, 속도성을 장점으로 가지고 있다.

낙하산류

항력(抗力)을 발생시켜 대기(大氣) 중을 낙하하는 사람 또는 물체의 속도를 느리게 하는 비행장치
낙하산류
낙하산류
가항력을 발생시켜 대기중을 낙하하는 사람 또는 물체의 속도를 느리게 하는 비행장치
go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