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및 부품, 항공기 운항 및 공항시설, 항공안전 관련 교육훈련·연구개발·홍보, 기타 항공안전 관련 지출 및 투자액
* 「항공안전투자공시에 관한 세부 기준 및 절차」 제9조에서 항목별 세부 산출기준을 정함
-
공시내역서
작성
공시의무자
-
제출
전문기관
-
확인
(필요시 보완)
전문기관
-
확인의견
1차통보
전문기관
-
의의신청
(7일 이내)
공시의무자
-
확인의견
확정통보
전문기관
* 전문기관은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항공안전기술원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