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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회적배려대상자 지원자격 중 국가유공자는 어떤 경우인가요? 조회수 257
내용

사회적배려대상자 지원자격 중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각각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위와 같은 서류들이 필수로 첨부되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1. 순국선열

2. 애국지사

3. 전몰군경 :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

4. 전상군경 :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ㆍ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 포함)하거나 퇴직(면직 포함)한 사람

5. 순직군경 :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

6. 공상군경 :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포함)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

7. 무공수훈자 : 무공훈장(武功勳章)을 받은 사람

8. 보국수훈자 :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

9.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에 거주하던 사람으로서 1950625일부터 1953727일까지의 사이에 국군이나 유엔군에 지원입대하여 625전쟁에 참전하고 제대한 사람

10.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11. 4·19혁명 사망자 : 19604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사망한 사람

12. 4·19혁명 부상자 : 19604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13. 4·19혁명 공로자 : 19604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한 사람 중 제11호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건국포장(建國褒章)을 받은 사람 포함

14. 순직공무원 : 공무원 중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

15. 공상공무원 : 공무원 중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한 사람

16.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한 사람

17.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상이를 입은 사람

18.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제16호와 제17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독립유공자 적용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적용대상자)

1. 순국선열 :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
2. 애국지사 :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

해당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1. 배우자
2. 자녀
3. 손자녀
4. 며느리로서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구호적에 기재된 자
위와 같이 국가유공자와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은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를 자녀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 독립유공자의 경우는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를 손자녀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참가신청학생의 할아버지가 국가유공자인 경우는 사회적배려지원 대상자가 아닌 일반지원을 통해 신청하셔야 하며 부모가 국가유공자인 경우는 사회적배려지원 대상자입니다. 또, 할아버지가 독립유공자인 경우는 사회적배려지원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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