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레저비행정보
  • 안전성인증
  • 경량항공기

경량항공기

경량항공기 안전성인증 바로가기   

경량항공기 안전성인증이란?

경량항공기가 “경량항공기의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에 적합함을 증명하고, 경량항공기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작자가 제공한 서류와 정비관련 기록과 경량항공기의 상태 및 비행성능을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증구분

안전성인증은 신청 유형에 따라 다음의 인증으로 구분됩니다.
  • - 초도인증 : 국내에서 설계, 제작하거나 외국에서 국내로 도입한 경량항공기의 안전성인증을 받기 위하여 최초로 실시하는 인증
  • - 정기인증 : 안전성인증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도래되어 새로운 안전성인증을 받기 위하여 실시하는 인증
  • - 수시인증 : 경량항공기의 비행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대수리 또는 대개조 후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인증
  • - 재인증 : 초도, 정기 또는 수시인증에서 기술기준에 부적합한 사항에 대하여 정비한 후 다시 실시하는 인증

경량항공기 안전성인증 운영세칙

안전성인증의 대상

안전성인증 대상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의 경량항공기를 말합니다.
  • - 타면조종형비행기
  • - 체중이동형비행기
  • - 경량헬리콥터
  • - 자이로플레인
  • - 동력패러슈트

신청 절차

경량비행장치 인증방법 인증신청 순서
  • 주1) : 초도인증일 경우 국토교통부(항공기술과)에 경량항공기 등록을 완료한 후 안전성인증을 신청함.
  • 주2) : 초도인증 또는 안전성 인증서 유효기간 경과시 안전성인증서(임시) 발행 후 시험비행.

초도인증 신청서 작성시 필요서류

초도인증 신청서 작성시 필요서류 초도인증 신청서 작성시 필요서류의 구비서류, 신규기, 초경량 전환기, 무등록기, 중고기 리스트
구비서류 신규기 중고기
1. 경량항공기 안전성인증 신청서 O O
2.1 제작자 적합성 확인서* 1부 O O (해당시)
2.2 수출국 감항증명서* 1부   O (해당시)
3. 제작자 능력확인 서류 1부   O
4. 경량항공기운용지침 1부 O O
5. 정비교범 1부 O O
6. 부품도해목록 1부 O O
7. 중량 및 평형보고서 1부 O O
8. 경량항공기 비행시험보고서 1부 O O
9. 경량항공기 안전지시 및 필수기술회보 수행현황 1부 O O (해당시)
10. 경량항공기, 엔진 등의 사용시간 기록 1부 O (해당시) O
11. 연간점검을 포함한 정비현황 1부 O
12. 사용수명한계 1부 O
13. 주요부품 교환기록 1부   O
14. 주요부품 수리/개조기록 1부   O
15.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시험비행이전까지) O O

※ 제작사 적합성 확인서 및 이에 준하는 서류

경량항공기 구비서류

경량항공기 신청서 작성시 필요서류의 구비서류, 정기, 수시, 재인증, 재발급 리스트
구비서류 정기 수시 재인증 재발급
1.1 경량항공기 안전성인증 신청서* O O O  
1.2 경량항공기 안전성인증 재발급 신청서*       O
2. 경량항공기운용지침 1부 O (해당시)      
3. 정비교범 1부 O (해당시)      
4. 부품도해목록 1부 O (해당시)      
5. 중량 및 평형보고서 1부 O (해당시)      
6. 경량항공기 안전지시 및 필수기술회보 수행현황 1부 O (해당시)      
7. 비행 및 주요정비현황 1부 O O  O  
8.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시험비행이전까지) O O  O  

안전성인증(신청자) 준비 내용

  • - 장소 및 장비 : 경량항공기 안전성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안전성인증에 필요한 장소 및 장비 등을 제공 (단, 인증장소 입고시는 제외)
  • - 해당 비행장치의 자료
    • 탑재용 항공일지
    • 정기점검, 주요 정비 및 수리·개조 수행에 관한 상세 기록(해당하는 경우만 제시한다)
    • 기타 해당 경량항공기의 안전성 입증을 위해 검사원과 별도로 협의한 자료

경량항공기 안전성인증 신청서 및 구비서류 작성요령

수수료 안내 (부가세 포함)

수수료 안내
구분 수수료 출장비
타면조종형비행기 220,000원 기술원여비 규정에 의거
산출 비용 별도 부담
체중이동형비행기 220,000원
경량헬리콥터 220,000원
자이로플레인 220,000원
동력패러슈트 220,000원
수수료 안내
구분 수수료 출장비
타면조종형비행기 165,000원 기술원여비 규정에 의거
산출 비용 별도 부담
체중이동형비행기 165,000원
경량헬리콥터 165,000원
자이로플레인 165,000원
동력패러슈트 165,000원
수수료 안내
구분 수수료 출장비
타면조종형비행기 99,000원 기술원여비 규정에 의거
산출 비용 별도 부담
체중이동형비행기 99,000원
경량헬리콥터 99,000원
자이로플레인 99,000원
동력패러슈트 99,000원
수수료 안내
구분 수수료 출장비
타면조종형비행기 99,000원 기술원여비 규정에 의거
산출 비용 별도 부담
체중이동형비행기 99,000원
경량헬리콥터 99,000원
자이로플레인 99,000원
동력패러슈트 99,000원
수수료 안내
구분 수수료 출장비
타면조종형비행기 22,000원 기술원여비 규정에 의거
산출 비용 별도 부담
체중이동형비행기 22,000원
경량헬리콥터 22,000원
자이로플레인 22,000원
동력패러슈트 22,000원

인증 수수료 납부

  • 인증 수수료 및 출장비 산정액과 납부 방법은 서류접수가 완료된 이후 개별적으로 안내(통보)하여 드립니다.
go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