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2012.7.27일부터 경량항공기 소유/비행시 및 영리목적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시 보험가입 의무화
- 경량항공기 활동이 증가추세이나 탑승객 및 일반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대책부족
- 항공사고로 인한 법률상 배상책임 보험가입의무화로 항공레저 스포츠문화 활성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제3조제1항 각호는 다음과 같다.
제3조 (책임보험금 등)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보유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이하 "책임보험금"이라 한다)은 피해자 1인당 다음 각호의 금액과 같다.
- 1. 사망한 경우에는 1억원의 범위안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그 손해액이 2천만원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 2. 부상한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그 손해액이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이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이라 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그 진료비 해당액으로 한다.
- 3. 부상에 대한 치료가 완료된 후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해(이하 "후유장해"라 한다)가 생긴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 제출서류 : 사업자 등록증 사본, 항공기 등록증 사본, 조종사 면허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