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량항공기란 국내법으로 항공기 외에 비행할 수 있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타면조종형비행기, 체중이동형비행기 및 회전익경량항공기로 규정되어 있다.(항공법 개정으로 초경량비행장치에서 분리됨.)
외국에서는 각 나라별로 자체중량 및 연료용량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으며 유럽쪽에서는 U.L.M(Ultra Light Motorized Glider)으로서 표기하며 미국에서는 U.L.P(Ultra Light Plane)로 표기하고 있다.국내에서의 영어표기는 타면조종형을 U.L.P라고 하며 체중이동형을 U.L.M이라고 표기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이 동력기가 소개된 것은 1980년대 초 박홍수씨 (현 서울에어로 클럽 회장)가 자신의 행글라이더에 소형엔진을 달고 지상 이륙을 시도하면서부터이다.1년여에 걸쳐 프로펠러를 깎고 엔진실험과 테스트 비행을 거듭한 끝에드디어 지상이륙에 성공하고 유유히 2시간에 걸친 시험비행을 마친 것이 국내 동력비행장치의 시초이다. 그 후 잘 설계된 기체들을 외국으로부터 도입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동호인이 늘어나 1989년 대한항공협회 산하에 초경량 항공기 협회(회장 이원복)가 설립되기에 이르렀고, 국토교통부에서는 안산, 반원, 양평, 영종도 등 10여 군데의 동력비행장치 전용공역을 지정해 놓고 있다.
정의
경량항공기란 항공법 개정에 의해서 초경량비행장치에서 좌석수와 규모 및 성능차이에 의해 구분되어진 항공기임. 그러므로 초경량비행장치의 정의로부터 경량항공기의 정의를 유추할 수있다.
기체제한 범위
기체제한 범위
경량항공기의 유형 |
사 양 (SPECIFICATION) |
자격증명시험 |
안전성인증 |
타면조종형비행기 |
항공안전법 제2조제3호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비행기, 헬리콥터, 자이로플레인 및 동력패러슈트를 말한다.
- - 최대이륙중량이 600킬로그램(수상비행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650킬로그램) 이하일 것
- - 최대 실속속도 또는 최소 정상비행속도가 45노트 이하일 것
- - 조종사 좌석을 포함한 탑승 좌석이 2개 이하일 것
- - 단발(單發) 왕복발동기를 장착할 것
- - 조종석은 여압(與壓)이 되지 아니할 것
- - 비행 중에 프로펠러의 각도를 조정할 수 없을 것
- - 고정된 착륙장치가 있을 것. 다만, 수상비행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고정된 착륙장치 외에 접을 수 있는 착륙장치를 장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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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중이동형비행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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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량헬리콥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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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로플레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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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패러슈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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